최근 보조배터리로 인한 항공기 화재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5년 3월 1일부터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반입 및 보관 규정을 강화하는 새로운 안전관리 표준안을 시행합니다.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 강화
보조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어, 잘못 취급하거나 과열될 경우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사들은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용량 제한: 일반적으로 용량이 100Wh 이하인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5개까지 항공사 사전 승인받지 않아도 반입 가능합니다. 100Wh를 초과하여 160Wh 이하인 경우, 항공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최대 2개까지 반입할 수 있습니다.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배터리용량(mAh) × 배터리전압 3.7(V) /1,000 = 배터리충전용량(Wh)
20,000 mAh × 3.7V = 74,000 mAh·V (74Wh)
10,000 mAh × 3.7V = 37,000 mAh·V (37Wh)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20,000mAh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100Wh 이하에 해당하며, 대용량(30,000mAh) 배터리는 100Wh~160Wh, 캠핑용(50,000mAh 초과) 배터리는 160Wh 초과로 분류됩니다.
보조배터리의 경우 보조배터리의 단자(매립형 및 돌출형 포함)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커버하거나, 단자 보호용 캡 부착, 보호용 파우치 또는 비닐봉지 등에 1개씩 분리 보관해야 합니다.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 단락방지용 투명 비닐봉지를 비치하여 승객들이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예정입니다.
보안 검색 역시 강화 되어 미승인 보조배터리 반입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거나 항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봉하여 항공사 승인이 필요한 보조배터리가 있는지 추가 검색을 실시합니다.
적발된 미승인 보조배터리는 즉시 해당 항송사에 인계하여 확인 및 처리하고, 적발건수를 항공사에 통보(월 1회)하여 자체 시정 조치를 요청합니다.
기내 보관 및 사용 규정 강화
보관 위치 제한: 기존에는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반입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따로 보관 위치를 규정하지 않았으나, 이번 항공기 화재로 인하여 보조배터리는 몸에 지니거나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전자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 가방 등에 넣어 기내 선반 보관하는 것은 규정상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이상 징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함입니다. 기내에서 전자기기가 부풀거나 발열이 심할 경우 승무원께 알리고 안내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절연 조치 의무화: 보조배터리의 단자는 절연 테이프로 감싸거나, 투명한 비닐봉지나 지퍼백, 보호 파우치 등에 넣어 단락을 방지해야 합니다. 지퍼백이나 보호 파우치에 담을 때는 1개씩 각각 담아 주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배터리 간 접촉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일반적인 보조배터리의 규격인 20,000 mAh 이하는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기내 충전 금지: 비행 중 보조배터리 충전은 발열로 인한 화재 위험 때문에 금지됩니다. 배터리에서 배터리로 충전은 불가하고 배터리에서 핸드폰 충전은 가능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으나 이는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탑승 전 핸드폰 배터리를 미리 충전 후 탑승하거나 좌석에 있는 usb포트에 연결해 충전 가능한 선을 가지고 탑승하길 권장합니다. 항공사마다 기내 충전 수칙은 다른 경우가 많으니 승무원이 제제 시 안전을 위한 지시이니 꼭 승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특히 이착륙 시 제제를 가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규정 강화 이전에 저도 제제받아본 적 있던 사한이니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리튬 배터리 사용 전자기기의 기내 반입과 안전 관리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대부분의 개인 전자기기는 리튬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기기들의 안전한 기내 반입과 사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기 장착 배터리: 기기에 장착된 리튬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기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기기의 전원을 완전히 끄거나 비행기모드를 이용하고, 우발적인 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 케이스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예외가 있습니다만, 충전용 고데기의 경우 일본에서 한국으로 반입시 배터리와 본체가 분리되는 것만 기내 반입을 통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선 충전용 고데기를 한국에서 일본으로 반입은 가능하지만 일본에서 출국 시는 불가하기 때문에 폐기해야 할 수 있으니 출국 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분의 배터리: 여분의 리튬 배터리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절연 처리되어야 하며, 단락을 방지하기 위해 원래의 포장재나 절연 테이프로 단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러한 여분의 배터리는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없으며, 기내에 휴대해야 합니다.
전자담배: 전자담배 역시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므로, 수하물로 위탁할 수 없으며 기내에 휴대해야 합니다. 기내에서는 전자담배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비행 중에는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을 준수함으로써 리튬 배터리로 인한 기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탑승 전 해당 항공사의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했을 때, 20000mAh을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나,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기기는 항공사에 사전 승인 받아야 함.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 선반 보관 금지.
절연 조치 의무화: 지퍼백이나 파우치로 각자 보관, 단자에 절연테이프 부착, 단자 보호 캡 부착.
기내에서 보조배터리에 충전 금지. (배터리-배터리, 기내전원-배터리 모두 금지)
승객들은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 기내 안전에 협조해야 하며, 항공사와 보안 당국은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안전한 비행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불편이 따를 수는 있지만 모두 안전을 위한 지침 사항이니 항공사의 인내를 따르고 준수하여 안전한 여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